경남 김해시 한 자동차부품 공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작업 중 깔림 사고로 숨졌다.
9일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등 따르면 지난 8일 오후 3시 3분께 김해시 상동면 자동차부품 제조공장에서 부품 생산에 들어가는 약 1t 무게의 코일이 쓰러져 인근에서 작업하던 노동자 A(69)씨를 덮쳤으며 이 사고로 A씨는 머리 등을 크게 다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공장 관계자들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김해/ 이채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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