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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국립대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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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취약지 국립대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 촉구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7.1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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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의료취약지인 ‘인천’지역의 국립대학도 포괄하는 통합법안 제정”
[범시민협의회 제공]
[범시민협의회 제공]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11일 오전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의료취약지역의 국립대학에 공공의대 설립 통합법안 제정을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 양성’ 법안 발의를 환영하며, 정치권은 의료취약지인 ‘인천’ 지역의 국립대학도 포괄하는 통합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4월12일 출범한 범시민협의회는 의료취약지 인천의 공공의료를 강화하려면 공공의대 신설, 공공의료시설 확충 등이 조속히 실현돼야 한다는 사실을 정부와 지역사회에 알렸다. 그 결과 22여만 명의 시민이 서명운동에 참여했고, 114개 기관‧단체‧기업 등이 범시민협의회에 동참했다.

‘공공의료 강화와 인천대 공공의대 설립 범시민협의회’는 민주당이 공공의대와 지역의사제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선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황규철 인천사랑운동시민협의회장은 이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지난 2일 박희승 국회의원(전북 남원시‧장수군‧임실군‧순창군) 등 민주당 의원 71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료보건대학을 법인으로 설립‧운영하게 하는 근거를 담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공공의대 신입생의 60% 이상을 대학 설립 지역의 고교 졸업자‧거주자로 선발하고, 졸업생은 10년 동안 의료취약지 소재 의료기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입학생에게는 국가‧지자체가 입학금 등을 지원하되, 학업을 중단하거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경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앞서 같은 당 김원이 의원(전남 목포시)은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의대 신입생 선발 시에 ‘지역의사 선발 전형’을 통해 지역의료에 종사할 학생을 선발하고, 졸업 후 10년간 의료취약지 등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하는 것 등이 골자다.

[범시민협의회 제공]
[범시민협의회 제공]

그동안 보건의료단체와 시민사회단체는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공공의대 설립, 지역의사제 추진을 주장해 왔다. 범시민협의회도 인천시가 전라남도, 경상북도 등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는 현실에 직면하면서,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의대’ 신설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박 의원의 법률안은 자신의 지역구 현안인 서남대 폐교 후 의대 정원을 활용한 남원 소재 공공의료보건대학 설립 등을 다분히 의식한 듯싶다. “공공보건의료대학은 ‘법인’으로 한다” 조항에 따라 ‘신규’ 의대 설립으로 한정 지으면, 인천대학교 내의 의대 설립은 적용 대상이 아닐 수도 있다.

또 김교흥(인천 서구갑), 김원이(전남 목포), 김문수(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국회의원은 각기 국립 인천‧목포‧순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지역구 이해관계만 고려한 개별 법안 발의가 난무하는 만큼, 당내에서 의료취약지역들의 요구를 반영한 ‘통합법안’ 논의가 절실하다.

황 회장은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민주당이 의료취약지역 소재 국립인천대 등도 포괄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추진과 관련한 통합법안을 마련해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박종태 국립인천대학교 총장은 낭독에서 “여·야 정치권은 공공‧필수‧지역의료 확충을 위해 제22대 국회에서 ‘공공의대 설립법, 지역의사제법’ 제정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Open Run, KTX 의료 상경, 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 등 일련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관련 사건이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라면서 공공의료체계는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의 건강권이 의료 기득권 세력의 이해관계에 유린당해도, 정부와 정치권은 그동안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제21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20여 개의 공공의대 설립법을 발의했으나, 토론조차 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다행히도 현 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 등을 통해 의료개혁에 나섰고, 제22대 국회 개원 후 야당은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범시민협의회 제공]
[범시민협의회 제공]

특히 인천은 보건복지부의 공식 통계상 ‘치료 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지역 의료격차 실태’ 조사에서 인천은 전남, 경북과 함께 ‘최악의 의료취약지’로 선정됐다. 이는 작금의 필수‧지역의료 붕괴 문제가 비단 수도권이라서 예외일 것이란 기대를 깨뜨려 버렸다. 따라서 정부와 여야 정치권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수립과 공공의대 설립법 및 지역의사제법을 제정할 때 ‘권역별(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공공의대 설립’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

이에 범시민협의회는 여야 정치권이 ‘공공의대 설립법 및 지역의사제법’ 제정에 중지를 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지역과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이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보건의료인력의 양성을 위한 대학 및 대학원 설립‧운영 ▲선발된 학생에게 입학금‧수업료‧교재비‧기숙사비 등 관련 학비를 국고 및 지자체에서 지급 ▲의학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의무복무 기관 및 의료취약지 소재 기관 등에 의무복무하도록 하되,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에 의사면허 취소 등을 규정한 법 제정이 절실하다.

박 총장은 “이를 위해 여야 정치권은 정책적 갈등 사항을 논의하고 조정하기 위한 대승적 만남을 시작해야 한다”면서 “이는 국민의 요구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범시민협의회는 ‘최악의 의료취약지역’ 인천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인천대학교에 공공 의과대학 설립이 절실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천명하면서, 인천대 남녀 학생 대표가 ‘우리의 요구’ 낭독을 통해, 여야 정치권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국립인천대학교 등을 포괄하는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관련 통합법안을 함께 마련해서 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부와 정치권은 의대 정원 확대 계획 수립 및 관련 법안 제정 시 ‘권역별(수도권, 전라권, 경상권, 충청‧강원권) 공공의대 설립’ 정책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인천지역 정치권은 22대 국회가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 제정에 중지를 모을 수 있도록 ‘통합법안 마련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조속히 개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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