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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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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적용’ 총력
  • 당진/ 이도현기자 
  • 승인 2024.07.1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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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당진시・보령시・서천군・태안군 등 화력발전소 소재 지자체 T/F회의 개최
[당진시 제공]
[당진시 제공]

충남 당진시는 최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의 탄력세율 적용 확대를 위해 관계자들과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탄력세율 T/F 회의'를 열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연구과제 중간보고 및 입법 추진을 위한 하반기 추진 방향 및 단계적 절차, 타 시도와 연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시는 화력발전소의 대량 대기오염 배출 등으로 인한 피해가 큼에도 원자력 등 타 발전원 대비 표준세율이 낮아 재정수요 충족이 어렵다고 밝혔다.

현재 1kWh 당 0.6원인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와 더불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탄력세율이 차등 적용되도록 법률안이 개정된다면 외부불경제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최진섭 부연구위원이 참석해 연구과제 중간보고를 하며 화력발전소 소재 전국 자치단체 공동 대응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시 관계자는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고 피해를 보고 있는 시민들의 건강과 환경을 위해 탄력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계 지자체들과 힘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dh-lee@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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