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가 창업 활동 촉진과 창업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화성시 벤처기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벤처기업, 창업기업, 예비창업자, 벤처기업 등의 정의, 관내 유망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시책 수립시행, 벤처기업 등의 육성·지원사업, 화성시 벤처기업 등 지원시설 설치,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시는 이번 조례 제정으로, 발굴·육성 프로그램 운영, 입주·창업 공간 조성 및 제공, 제품·서비스의 판로개척 및 홍보·마케팅 지원, 창업 경진대회 개최 및 시상금 지급,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연구개발(R&D) 지원 등 벤처기업 등의 육성·지원을 위한 주요 시책사업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의 지정 등 정부와 경기도, 공공기관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육성 및 지원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행·재정적 지원사업의 선정 및 유치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이에 따라 동탄테크노밸리 등 동탄지역 일원을 중소벤처기업부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로의 지정을 추진하는 등 관내 벤처기업의 육성과 집적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발굴 및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시장은 “조례 제정을 통해 화성시 관내 벤처기업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시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 지속적인 관내 기업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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