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7월부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을 소득기준 120% 이하에서 140% 이하로 확대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사업은 지역사회의 치매 돌봄 강화와 치매환자 가족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치매약제비와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원(연 36만원) 범위에서 실비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자는 무안군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하고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 후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제비 영수증 등 구비서류를 갖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전국매일신문] 무안/ 김진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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