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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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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농가 사전교육
  • 청도/ 변경호기자
  • 승인 2024.07.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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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제공]
[청도군 제공]

경북 청도군은 전날 농업기술센터에서 2024년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을 위한 고용농가 40명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지난달 법무부 승인을 받은 농가, 결혼이민자, 업무 담당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사업 설명과 고용주 필수 준수사항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인권침해 예방 교육, 근로기준법 설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등을 진행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파종기 수확기 등 계절적으로 단기간 발생하는 농촌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의 계절근로자를 초청하여 최장 8개월간 근로하는 제도이다.

군은 지난해 처음으로 계절 근로 제도를 도입해 필리핀 카빈티시와 업무협약을 맺고 84명의 근로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으며, 꾸준한 관심과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무단이탈률 0%라는 성과를 이루어내 법무부로부터 외국인 계절 근로 제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또한 지난 5월에는 라오스 노동사회복지부와 업무협약을 맺고 근로자 선발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직접 라오스를 방문하는 등 우수한 근로자를 유치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계절근로자 선발 과정을 모두 거친 120명의 필리핀, 라오스 근로자들이 10월경 입국하여 감, 미나리, 딸기 등 일손이 부족한 농가에 도움을 줄 예정이다.

김하수 군수는 “농촌에 투입될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일손 부족과 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농현장에 큰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도/ 변경호기자 
byeon_K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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