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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上] 인천도시공사 "미취업 청년 고용의무 비율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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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上] 인천도시공사 "미취업 청년 고용의무 비율 달성"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7.18 16: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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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도시공사 제공] 
조동암 인천도시공사 사장. [인천도시공사 제공] 

청년 의무고용과 관련, 공공기관의 경우 ‘청년고용촉진특별법’에 따라 매년 정원(391명)의 3% 이상 미취업 청년을 고용할 의무가 있다.  

iH(인천도시공사)는 정부 정책에 적극 호응하기 위해 청년 정규직 채용을 위한 신입직원 공고를 매년 진행하고 있다.

조동암 사장은 “청년 채용을 위해 iH는 인천시 주관 일자리 설명회 참가, SNS·유튜브 등에 채용 홍보를 실시하고, 이를 통해 지난해 12명의 미취업 청년을 정규직으로 고용, 고용의무 비율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2017년 이후로 매년 정원의 3% 이상 인원을 청년(정규직)으로 고용, 고용 빙하기를 겪고 있는 청년층에게 양질의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지방공기업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하고 있다.

장애인 의무고용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월평균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 장애인 근로자의 일 할 기회를 확대하고자 시행하는 제도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 제공] 

iH의 경우 2022년에 인천시장애인체육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인천지사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골볼선수(중증장애인) 3명, 감독 1명을 채용, 장애인 문화체육분야 육성지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특히 작년에는 골볼선수(중증장애인) 2명 및 코치를 신규 채용, 중증장애인의 사회적 자립 및 경제적 지원에 힘쓰고 있으며, 향후 골볼선수단의 정식 창단을 계획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제공] 
[인천도시공사 제공] 

이러한 장애인 고용 확대 노력을 통해 iH는 지난해 공사 최초로 장애인 고용의무비율을 초과, 장애인고용 장려금을 수령했다. 이어 작년 말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 5.11%(24명) 달성으로, 장애인 고용 의무비율을 충족한 공공기관 중 최상위권에 속했다.

조 사장은 “iH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앞으로 다양한 분야(정규직, 임기제 전문직, 체험형 인턴사원 등)에서 장애인 고용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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