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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강북구의원, ‘강북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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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강북구의원, ‘강북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정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07.19 16: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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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윤상 의원. [강북구의회 제공]
노윤상 의원. [강북구의회 제공]

서울 강북구의회(의장 김명희)는 노윤상 의원(국민의힘, 삼양동·송천동·삼각산동)이 발의한 ‘강북구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이 19일 강북구의회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 강북구에 주소지를 둔 청년이 군 복무 중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거나 소집된 현역병과 상근예비역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노 의원은 “나라를 위해 군에서 헌신하는 청년들의 안전과 복지를 책임지는 것은 우리사회의 중요한 책무”라며 “이번 조례를 통해 우리 청년들이 군 복무에 대한 자긍심과 강북구에 대한 애향심을 고취하고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또 “청년들이 안심하고 국방의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세심히 고려했다”며 “앞으로도 강북구 청년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서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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