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구청장 김경호)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 조성을 통해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구는 매년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는 공무원 및 우수사례를 선정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조직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선정된 우수사례는 ▲생활 쓰레기 주 6일 수거제 추진 ▲개발 예정 지역 유휴지 등 임시주차장 조성공간 활용 ▲지하철 역명(뚝섬유원지역→자양역) 개정 등으로, 적극적인 업무 추진을 통해 구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체감도 높은 사업 위주로 선정됐다.
구는 해당 공무원에게 표창, 부상금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향후 적극행정으로 인해 상급기관의 감사 시 공무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광진구 적극행정 면책 보호관’ 제도를 도입해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 불법 거리 가게 정비 ▲ 골목상권 소상공인 지원사업 추진 ▲ 방치 자전거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정차 위반 신고 통합 시스템 운영 등을 적극행정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오는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 지원할 예정이다.
김경호 구청장은 “급변하는 행정환경 속에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공직자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앞으로도 광진구는 소통을 기반으로 적극행정을 활성화하고, 구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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