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3억 원(16kg) 상당의 필로폰을 국제탁송화물로 반죽기계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해 보관·유통한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태국인 A(남)씨 등 2명을 구속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내국인 B(남)씨는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총책과 공모해 반죽기계에 필로폰 16㎏(53만명 투약분)을 숨겨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화성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B씨에게 필로폰 2㎏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충남 아산의 공장에 취업, 거주해왔으며,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인 B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총책에게 5천만 원을 받는 댓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마약 밀반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달 초 A씨와 B씨를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태국에서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정원과 공조를 계속해 태국 총책을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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