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안양동안署, 533억 원 상당 필로폰 보관·유통범 검거
상태바
안양동안署, 533억 원 상당 필로폰 보관·유통범 검거
  • 안양/ 배진석기자
  • 승인 2024.07.24 10: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533억 원(16kg) 상당의 필로폰을 국제탁송화물로 반죽기계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해 보관·유통한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투데이]
533억 원(16kg) 상당의 필로폰을 국제탁송화물로 반죽기계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해 보관·유통한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미지투데이]

533억 원(16kg) 상당의 필로폰을 국제탁송화물로 반죽기계에 숨겨 국내에 밀반입해 보관·유통한 태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태국인 A(남)씨 등 2명을 구속해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내국인 B(남)씨는 필로폰을 받아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달 10일 태국 총책과 공모해 반죽기계에 필로폰 16㎏(53만명 투약분)을 숨겨 국제탁송화물로 국내에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2일 화성에서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B씨에게 필로폰 2㎏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내에 입국한 A씨는 충남 아산의 공장에 취업, 거주해왔으며, 현재는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국인 B씨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태국 총책에게 5천만 원을 받는 댓가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달 말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마약 밀반입과 관련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 이달 초 A씨와 B씨를 잇달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태국에서 마약 혐의로 수배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국정원과 공조를 계속해 태국 총책을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안양/ 배진석기자
baej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