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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 귀향 촉진·지원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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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 귀향 촉진·지원 조례 제정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7.2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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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위기 대응 및 지역사회 활력 증진 기대
이봉규 의원 [청양군의회 제공]
이봉규 의원 [청양군의회 제공]

충남 청양군의회는 최근 제302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청양군 지역사회의 활력을 증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귀향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청양군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한 군민들의 귀향을 촉진하고 귀향 인의 안정적인 고향 정착을 지원하고자 제정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귀향 인의 정주 여건 조성 및 생활 기반 확충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 귀향 촉진과 귀향인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지원 대상의 범위 등을 담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봉규 의원은 "최근 청양군은 인구 3만 명의 저지선이 무너졌다. 이번 조례안이 귀향 인들이 고향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청양군의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과 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 개발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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