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은 난청이 있지만 청각장애 등록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어르신들에게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난청으로 일상생활이 불편해지면 우울감과 고립감이 높아져 인지 기능 저하·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질 수 있어 군은 ‘무안군 노인 보청기 구입비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지원대상은 무안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청각장애 미등록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난청 어르신이다. 단,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법령에서 보청기 구입비를 지원받은 자는 제외된다.
보청기 구입비는 1인 최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은 111만 원, 기초연금수급자는 99만9천 원까지 지원한다.
신청방법은 신도시지원단, 읍·면사무소 주민복지팀에 신청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한 후 서류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보청기를 구입하고 지원금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김산 군수는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무안/ 김진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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