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천군은 소비자교육중앙회 서천군지회와 함께 바가지 요금 근절을 위해 캠페인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상인들을 일일이 만나 ▲바가지요금(요금 과다인상) 근절 ▲가격표시제 및 원산지 표시제 이행 여부 확인 ▲담합에 의한 가격 책정 근절 등 부당 상행위를 금지하고 물가 안정에 동참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했다.
군에 따르면 다음달 31일까지 휴가철 피서지 물가안정 특별대책 기간으로 삼고 소비자고발센터 서천군 지부에 바가지요금 신고센터를 설치해 본격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직접 상인들을 만나 합리적인 소비 물가를 유도해 관광객의 소비를 늘리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휴가지를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서천/ 노영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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