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군은 29일 관내 의료기관 4개소 및 돌봄·식사 제공기관 2개소와 재가 의료급여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31일 이상 장기 입원하다 퇴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의료·돌봄·식사 등의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신규 의료급여 사업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4개소의 의료기관은 케어플랜 수립, 모니터링 등의 의료분야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2개소의 제공기관은 돌봄 및 식사 서비스를 제공하여 대상자의 안정적인 재가생활을 지원하게 된다.
[전국매일신문] 청도/ 변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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