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에 무비자로 입국한 뒤 타지로 달아나 불법 취업한 베트남인이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는 10일 경북 울진군 공사장에서 다른 불법 체류자 10명(베트남인 8명, 중국인 2명)과 일을 한 혐의(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로 베트남인 판모(33)씨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지난해 2월 25일 비자 없이 입국한 판씨는 제주에서 체류 기간인 한 달을 넘긴 뒤에도 숨어 지내다 지난 3월 1일 오전 울진 후포선적 채낚기 어선(24t)을 타고 후포항으로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판씨를 어선 어창에 숨겨 이탈을 도와준 혐의로 베트남인 알선책 누모(24)씨도 지난 14일 붙잡았다.
해경은 판씨 검거 당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불법 체류자 10명도 붙잡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창원출입국관리사무소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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