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러 운전자 "근로자 발견하지 못해" 진술
전남 순천에서 도로 포장용 중장비에 건설 근로자가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1일 순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9분께 순천시 조례동 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60대 일용직 근로자 A씨가 땅을 다지는 중장비인 롤러에 깔렸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사망했다.
롤러 운전자 B씨는 경찰에서 "A씨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노동 당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서길원 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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