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전기차 공포심' 확산일로…내달 화재 종합대책 나온다
상태바
'전기차 공포심' 확산일로…내달 화재 종합대책 나온다
  • 이신우기자
  • 승인 2024.08.08 1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139건…12일 관계부처 긴급회의 개최
'과충전 방지장치 의무화·배터리 제조사 공개' 등 다각 대책 마련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께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 등 모두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40여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지난 5일 오후 인천 서구 청라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합동 감식을 마친 경찰이 화재가 발생한 전기차를 옮기고 있다. 지난 1일 오전 6시 15분께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주민 22명과 소방관 1명 등 모두 23명이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40여대가 불에 타고 100여대는 열손과 그을림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정부가 연이은 전기차 화재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이 확산되자 긴급회의를 열고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8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2일 환경부 차관 주관으로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전기차 화재 관련 회의를 진행한다.

정부는 이 회의를 토대로 전기차 화재 예방 방안이 총망라한 '전기차 화재 종합대책'을 내달 초 내놓을 예정이다.

소방청에 따르면 전기차 화재는 2021년 24건, 2022년 43건, 지난해 72건으로 매년 늘고 있다.

최근 3년간 총 139건의 전기차 화재 가운데 운행 중 발생한 건은 68건이었다. 36건은 주차 중에, 26건은 충전 중에 발생했다.

최근 인천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나면서 공포심이 더욱 확산했다. 지난 6일에도 충남 금산에서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 불이 났다.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주차타워에 전기차 입고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 주차타워에 전기차 입고 불가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전기차 충전 기반시설 확충 및 안전 강화 방안'에서 새로 짓는 건물은 '지하 3층'까지는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불이 났을 때 진화작업이 용이한 범위를 설정한 것이지만, 전기차 화재가 잇따르면서 지상에만 충전기를 설치하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방안엔 전기차 충전기가 설치된 지하주차장은 불에 일정 시간 견딜 수 있도록 내화구조로 짓고, 폐쇄회로(CC)TV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담겼다.

환경부는 올해부터 과충전 예방을 위해 전력선통신(PLC)모뎀이 장착된 완속충전기 설치 시 4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지난 6일 오전 5시께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 밑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금산소방서 제공]
지난 6일 오전 5시께 충남 금산군 금산읍의 한 주차타워 1층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 밑에서 불이나 소방대원들이 불을 끄고 있다. [금산소방서 제공]

전기차 화재 상당수가 완충 뒤에도 차에 충전기를 꽂아둬 과충전되며 발생하기 때문이다.

PLC모뎀이 장착되면 충전기가 차에서 배터리 충전상태 정보(SoC)를 받아 자체적으로 충전 제한이 가능하다. 충전기의 충전 제한은 전기차 배터리관리시스템(BMS)과 함께 '이중 방지장치'가 될 것으로 환경부는 기대한다.

현재 급속충전기에는 모두 PLC모뎀이 장착됐지만, 완속충전기에는 없다.

환경부는 BMS 정보를 공개하는 전기차에 구매보조금을 더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토부는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 배터리 제조사를 차량 제원 안내에 포함해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이신우기자 
leesw@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