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는 저소득층 연탄보조사업 지원 대상자를 오는 8월 23일까지 신청받는다고 1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월 1일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의 한부모가족 ▲장애인복지법의 장애인가구 ▲ 만65세 이상인 자 ▲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등 저소득 가구로서 연탄을 가정난방용으로 사용하는 가구다.
선정된 가구는 올 11월경 연탄쿠폰을 지원받아 연탄공장이나 직매점을 통해 연탄쿠폰 가격만큼 연탄구매 및 배달신청을 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내년 4월 30일까지다.
시 관계자는 “저소득층 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삼척/ 김흥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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