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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이륜차 불법행위 야간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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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이륜차 불법행위 야간 합동단속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8.13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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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계양구 제공]
[인천 계양구 제공]

인천 계양구는 최근 굉음 유발 등 불법행위 이륜차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정온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이마트 계양점 앞 봉오대로에서 계양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이륜차 불법행위 합동단속을 했다고 13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이번 합동단속은 평소 주간보다 야간에 소음 발생 등 불법행위 이륜차가 더 많다는 주민들의 민원을 반영해 야간에 실시됐다. 구는 ▲이륜차 배기소음 기준 초과 및 소음기 불법 개조, ▲이륜차 불법 구조 변경(LED 등화류 무단설치·번호판 점등불량·조향장치 무단변경), ▲교통법규 위반행위(급발진·급가속·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인 경음기 울림·신호위반·인도 주행) 등을 집중단속했다.

배기 소음을 초과한 이륜차 운전자는 개선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이륜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과 주민들의 평온한 생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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