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하려고 20여 분간 곡예 운전을 하며 도주 행각을 벌인 20대가 검거됐다.
대구 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모 씨(22)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9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6일 오전 7시 40분께 남구 대명동에서 불법 유턴을 하다가 순찰 중이던 경찰이 정차를 요구하자 이를 무시하고 달아나 20여 분간 도주 행각을 벌인 혐의다.
도주 과정에 교통신호를 위반하거나 최고 시속 120㎞로 과속 운전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씨는 5㎞가량 떨어진 수성구 상동교 인근에서 뒤따라온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였다.
경찰은 음주 운전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당시 추적한 순찰차 블랙박스에 담긴 영상을 페이스북을 통해 일반에 공개했고 조회 건수가 10만건을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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