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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전기차 화재 ‘구상권 청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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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구, 전기차 화재 ‘구상권 청구 검토’
  • 인천/ 맹창수기자
  • 승인 2024.08.18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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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기금 30억 원 지원에 형평성 '논란'
차량 제조사·아파트 관리소측 청구 대상 고려
인천 서구청사 전경. [인천 서구 제공]
인천 서구청사 전경. [인천 서구 제공]

인천 전기차 화재 피해 지원금을 놓고 잡음이 이어지자 관할 구청이 구상권 청구를 통한 지원금 보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천 서구는 지난 1일 청라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과 책임 주체가 밝혀지면 원인 제공자를 상대로 구상권 청구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이에 구는 벤츠 전기차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난 점과 스프링클러가 작동하지 않은 점 등을 토대로 차량 제조사나 아파트 관리소 측을 구상권 청구 대상으로 고려 중이다.

서구는 우선 재해구호법 등을 토대로 운영되는 인천시 재해구호기금 중 30억 원가량을 화재 피해 지원금으로 활용한 뒤 후속 절차를 살펴보기로 했다.

이는 화재 피해 지원 계획이 발표된 후 일각에서 세금 투입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재해구호기금을 최대한 보전하는 방안을 찾기로 한 것이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와 차량 제조사에서 해결할 문제인데 왜 구청에서 지원금을 주냐”, “세금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된다”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서구 관계자는 “정당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는 지원금이지만, 여전히 불만을 제기하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회재난에 대해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재해구호기금은 자연재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본 이재민에게 긴급하게 제공하는 지원금으로, 임시주거시설과 급식 등을 지원하도록 명시돼 있다.

앞서 서구는 이재민 긴급 구호를 위해 임시주거시설 8곳과 숙박시설 3곳을 설치해 운영했으나 모든 피해 주민을 수용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별도 지원금 지급 기준안을 마련했다.

이 기준안에는 피해 세대 중 대피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주민에 한해 세대별로 숙박비를 1일 8만원 이내로 지급하고, 식비는 1명당 1일 3식 기준으로 최대 2만7천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구는 재난 폭염 특별지원금 명목으로 1일 1만원 상당의 목욕비를 개인별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이번 화재는 지난 1일 오전 인천시 서구 청라국제도시 아파트 지하 1층 주차장에 있던 벤츠 전기차에서 발생했으며, 이 불로 주민 등 23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차량 87대가 불에 타고 783대가 그을렸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mch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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