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다음달부터 시범 운영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법령에 따라 영업등록을 마치고 간판 등의 옥외 광고물을 설치하는 영업주에게 옥외광고물 설치 인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거나 해당 부서에 연결하는 제도이다.
민원인이 인허가 및 영업신고 부서에 민원서류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간판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옥외광고물 인허가 부서(허가민원과 경관조성팀)에 연결하여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사전경유제 실시로 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인은 한 번의 행정기관 방문을 통해 편리하고 빠른 민원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에는 영업 등록이 많은 음식점, 숙박업, 건설업 등의 업종부터 실시하고, 내년부터 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주택 허가민원과장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도입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정착되어 영업주가 간판신고 누락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민원행정 추진과 앞으로도 주민의 적극 행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겠다” 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고성/ 윤택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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