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다음달 13일까지 다소비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명절선물 제조 판매업체와 전통시장·중/대형유통업체·축산물/선물용품 판매점 등 원산지 표시업체를 대상으로 원산지 미표시·원산지 거짓 표시 여부·이중 표기·영수증 거래명세서 비치/보관 여부·배달 음식의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적발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지도하고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미표시의 경우 5만 원에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김조향 농업정책과장은 “명절뿐 아니라 앞으로도 농산물 품목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이행 여부를 철저히 지도·점검해 소비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한 먹거리 소비를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산물 원산지 표시대상은 총 933품목이며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은 29품목이다.
[전국매일신문] 화성/ 최승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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