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에 칼을 빼들었다.
시에 따르면 2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6개 단속반을 편성해 취약지를 대상으로 쓰레기 불법투기 불시 야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시는 쓰레기 불법투기가 빈번한 지역을 중심으로 ▲종량제봉투 미사용 ▲불법소각 ▲음식물쓰레기 혼합배출 ▲재활용품 미분리배출 등의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투기자는 현장에서 10만원~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단속과 병행해 불법 투기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펼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경고판·현수막을 설치하고 세대별로 홍보물을 제작·배부하는 등 시민 홍보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CCTV 확대설치, 민간단속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무단투기 감시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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