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현금·담배 미끼로'··· 미성년자 성매매 50대 구속영장
상태바
'현금·담배 미끼로'··· 미성년자 성매매 50대 구속영장
  •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 승인 2024.08.30 14:0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광주 북부경찰서 로고.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 로고. [연합뉴스]

광주 북부경찰서는 30일 청소년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1)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말부터 이달 초까지 3차례에 걸쳐 중학생 B양에게 금품을 주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다.

그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B양에게 현금이나 담배를 미끼로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인데도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피해 사실을 알게 된 B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며 덜미가 잡혔다.

A씨뿐만 아니라 30대 1명 40대 1명 등 남성 2명도 B양과 성매매를 한 정황이 나타나 경찰 조사 대상에 올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