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법무부 소속 보호 관찰기관에서 50대 보호관찰 대상자가 불을 질러 17명이 다쳤다.
30일 경찰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천안준법지원센터에서 A(50대)씨가 자기 몸에 시너(인화물질)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교도소 출소 후 이곳에서 보호관찰 관리를 받고 있던 A씨는 사전에 신청했던 면담건으로 이날 이곳을 찾았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던 그는 담당 직원과 거주 이전 제한 등 면담을 하다 불만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41대와 인력 93명을 투입해 16분 만에 불을 껐지만, 이 불로 사무실에 있던 직원들과 민원인들 17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와 사무실에 있던 60대 남성은 화상, 연기흡입으로 인한 질식 증상 등 중상을 입고 각각 충북 청주와 천안 지역 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나머지 6명은 부상 정도가 비교적 가벼워 경상자로 분류됐으며 9명은 단순히 연기만 마신 것으로 조사돼 생명에 큰 지장은 없는 상태다.
법무부 조사 결과 A씨는 이날 준법지원센터를 방문하기 전 미리 가방에 시너를 챙겨 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소방당국과 함께 화재 감식을 진행하는 한편, A씨가 회복되는 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는 상태로, 현장 조사 결과 A씨가 방화하는 과정에서 본인 몸에 불을 붙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천안/ 신동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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