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알게 된 10대 여학생들과 성관계를 한 20대 남성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6월 자신이 사는 인천 오피스텔에서 B양이 만 16세 미만 중학생인 사실을 알고도 3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12월 같은 장소에서 10대 고등학생인 C양을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형법에 따르면 상대방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하면 처벌을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모 온라인 커뮤니티의 우울증 갤러리를 통해 B양 등을 알게 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였고, 지난달 22일 A씨를 긴급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기각되자 석방했다.
이어 경찰은 지난달 26일 다시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28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할 우려가 없으며 일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경찰은 일단 A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면서 추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경찰은 또 우울증 갤러리에서 A씨와 유사한 범행을 한 추가 가해자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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