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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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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
  • 보령/ 이건영기자
  • 승인 2024.09.01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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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보령시는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보령시 제공] 

충남 보령시는 오는 30일까지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관내 유치원과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불법 옥외광고물 일제 정비에 나선다. 

이번 정비는 파손·추락 위험 광고물 및 음란·퇴폐 광고물 등 불법 광고물을 정비해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계획됐다.

점검 사항으로는 호우 및 강풍에 의해 파손 우려가 있는 노후 광고물, 전단·벽보·현수막과 같은 유동 및 고정광고물, 특정 정당을 홍보하는 정당 현수막 등이며 점검 결과에 따라 자진철거 요청, 시정명령,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은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옥외광고물 설치 위반 시 현행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제20조에 의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정비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불법 광고물을 제거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광호 도시과장은 “이번 하반기 개학철을 맞아 보령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철저히 정비해 깨끗하고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하겠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보령/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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