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및 의료기관의 장에게 ‘매년 시신을 이용한 연구 사항 보고’ 의무 조항 신설
장종태 의원 “기증자와 유족의 숭고한 뜻 기리기 위해 철저한 기증 시신 관리 체계 필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이 정부 차원에서 해부실습용 시신 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얼마 전 일부 의과대학에서 헬스트레이너, 필라테스 강사 등 비의료인을 대상으로 유료 해부학 강의를 진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회적 공분을 산 바 있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법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그동안 기증된 시신들을 별도로 파악하거나 관리하지 않고, 기증을 받은 의과대학 또는 의료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증 시신들을 관리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해부학 교수의 요청이 있으면 의과대학이나 의료기관은 구체적인 확인 절차 없이 해부실습용 시신을 제공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온 것이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의과대학과 의료기관이 해부실습용 시신으로 실시된 연구 사항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용하도록 하는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장 의원은 “기증자와 그 유족의 숭고한 뜻을 제대로 받들고 기리기 위해 기증 시신이 의학 발전 목적에만 제공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와 감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개정안을 통해 이번 논란과 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장종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재관, 김윤, 이병진, 조인철, 박지혜, 강준현, 박희승, 임미애, 서영석, 이재강, 장철민, 이기헌, 황정아, 민형배, 문진석, 김남희, 이수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전국매일신문] 대전/ 정은모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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