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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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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스토킹 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
  •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 승인 2024.09.09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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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강화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은 9일 스토킹 범죄 근절을 위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스토킹 범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스토킹은 초기에는 경미한 괴롭힘으로 시작해 지속적이고 반복되면서 폭력, 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현행법에 따르면 법원은 스토킹 행위자에 대해 접근 금지나 전자장치 부착 등의 잠정조치를 내릴 수 있다. 현행 잠정조치 기간은 기본 3개월이며 두 차례에 걸쳐 각 3개월씩 연장할 수 있어 최장 9개월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스토킹이 장기간에 걸쳐 지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는 피해자 보호에 충분하지 않으며 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잠정조치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고 세 차례에 걸쳐 각 3개월씩 추가 연장해 최장 15개월까지 잠정조치가 유지되도록 했다. 

또한, 법원이 잠정조치의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통보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스토킹 범죄자의 처벌 수위도 높여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흉기를 이용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상향 조정했다. 

조 의원은 “스토킹 범죄는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장재성기자
jjs@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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