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까지 기장시장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1인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 환급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신규 참여 점포 대폭 확대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지정…신규 참여 점포 대폭 확대
기장군은 추석을 맞아 기장시장에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국내산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행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기장시장 일원 자율상권구역 내 국내산 수산물을 취급하는 70여 개 점포에서 진행된다.
특히 최근 기장시장 일원의 자율상권구역 지정으로 신규 참여 점포가 대폭 확대됐으며, 군은 행사 참여 점포 앞에 별도로 표시해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기간 중 해당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구입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3만 4,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을 구매하면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단 상품권 소진 시 행사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상인이 국내산 수산물 판매 후 간편환급시스템에 구매 내역을 등록하고 구매자는 기장시장 공영주차장에 마련된 환급부스에 당일 구매영수증과 휴대폰 번호를 제출하면 구매내역과 본인확인 후 상품권이 지급된다.
기장군 관계자는“이번 행사는 추석을 맞아 장바구니 물가안정과 수산물 판매 촉진을 위해 마련됐다”며, “많은분께서 기장시장을 방문하셔서 넉넉한 인심과 함께 신선하고 저렴한 수산물을 만나시면서, 상인과 소비자 모두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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