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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추석 명절 전후, 보이스피싱·문자사기 등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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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추석 명절 전후, 보이스피싱·문자사기 등 조심해야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4.09.11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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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강원 원주경찰서 지정지구대 경감 

전기통신금융사기(電氣通信金融詐欺, Telecommunications fraud)는 전화나 PC 등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자행되는 금융사기의 일종으로 보이스피싱, 메신저 피싱, 파밍, 문자결제사기(스미싱), 피싱 사이트 등 여러가지 범죄유형이 존재한다.

다음 주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연중 으뜸 명절인 추석이다. 그러나 즐겁고 행복해야 할 추석 명절에 사람들의 들뜬 마음을 이용하여 명절 인사와 선물 택배 빙자, 정부·금융기관 등을 사칭한 사이버범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되어 국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과학기술정부통신부의 2022년~2024년 상반기 문자사기 현황을 보면 2022년 37,122건, 2023년 503,300건, 2024년 8월까지 1,092,838건으로 총 1,633,260건으로 이중 기관 사칭 유형 1,160,232건(71%), 청첩장·부고장 등 지인 사칭 유형 274,589건(16.8%), 택배 유형 117,677건(7.2%), 투자·상품권 유형 21,249건(1.3%), 기타 유형 59,944건(3.7%)이라고 한다.

다양화·고도화된 사이버사기에 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및 전화번호 클릭 금지 ▲스마트폰 보안설정 강화 및 공인된 오픈마켓만을 통한 앱 다운로드 ▲스마트폰 백신프로그램 설치 ▲개인정보·금융정보 요구 시 절대 불응 ▲개인정보·금전 등 요구 시 전화·영상통화로 상대방 확인 ▲스마트폰 내 저장된 신분증 사진 삭제 등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은행의 지연인출제도(100만원 이상 입금받은 계좌에서는 약 30분동안 송금 및 출금 금지)가 있어 송금시간으로부터 30분이내로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혹은 앱과 금융회사의 영업점이나 고객센터에 신속하게 지급정지 신청할 것을 당부드린다.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지킴이’에 신고하거나, KISA(한국인터넷진흥원)가 운영하는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추석 명절 전후 아무리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라고 해도 당사자가 맞는지 확인하는 습관으로 아무런 사건사고 없는 즐겁고 행복한 명절이 되길 바란다.

[전국매일신문 독자투고] 이종성 강원 원주경찰서 지정지구대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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