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상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상태바
상주시,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의 달
  • 상주/ 신용대기자
  • 승인 2024.09.12 12: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7만 7천633건에 대해 부과, 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 가능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상주시청 전경 [상주시 제공]

경북 상주시는 2024년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주택2기분) 7만 7천633건, 76억 4천700만 원을 부과하고 세수확보를 위한 납부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 등에게 과세되는 지방세로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한 번에 부과되고 주택의 경우엔 재산세 본세 20만 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나눠 부과된다.

재산세는 전국의 모든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송금, 인터넷(위택스, 지로사이트 접속), ATM(현금입출금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세정과 관계자는 "재산세는 우리 시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증진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며 "납부기한이 지날 경우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상주/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