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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 장현 예비후보 특정 비방 지역언론사 ’경고 결정문 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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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사심의위, 장현 예비후보 특정 비방 지역언론사 ’경고 결정문 게재‘ 결정
  • 영광/ 박가진기자
  • 승인 2024.09.12 15: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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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심위, 선거법 규정 공정보도의무 위반 판단···최고 수위 제재
장 예비후보, 악의적 목적 가진 언론사 선처 없이 강력 대응 밝혀
장현 예비후보 설치 홍보물.
장현 예비후보 설치 홍보물.

언론중재위원회 산하 선거기사심의위원회가 영광군수 재선거 조국혁신당 장현 예비후보의 심의 요청으로 영광군에서 ’종이 신문‘을 발행하는 A 언론사와 B 언론사 기사 6건을 심의한 결과 '경고 결정문 게재'를 결정했다.

이 결정은 해당 언론사의 심의기준 위반사실을 신문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알리도록 하는 조치다. 선심위의 결정사항 중 가장 높은 제재수위다.

선심위는 지난달 23일자 A 언론사가 보도한 4건의 기사와 B 언론사 2건을 지난 4일 제2차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당사자에 통보했다.

선심위는 “해당 언론사들은 지속적·반복적으로 장현 예비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한 반면, 여타 후보들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라 홍보성 기사를 실었던 사실이 확인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 예비후보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기사가 집중된 시점은 선거에 중요한 시기였던 만큼 그 내용과 편집 방향, 보도 시기 등을 감안하면 장 예비후보에게 매우 불리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언론사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선거기사 심의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장현 예비후보는 “악의적 목적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비방한 언론사의 행태에 경종을 울린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허위, 비방, 불공정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에 대해서는 선처없이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다. 추가적인 민·형 사상 법적 조치를 위해 변호사 선임중”이라고 말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번 선심위 결정으로 편파적인 보도를 일삼는 언론사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장 예비후보는 선거 기간 동안 금품 살포, 향응 제공, 허위사실 공표, 후보자 비방, 선거 방해 등 정책선거 및 깨끗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영광/ 박가진기자 
gajin@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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