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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인천경제청, 경제자유구역 해제 놓고 ‘갈등’ 이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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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인천경제청, 경제자유구역 해제 놓고 ‘갈등’ 이어져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09.22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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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공사 “이중 규제에 혜택도 미미” 對 인천경제청 “상생 발전 왜곡하면 안 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요청한 경제자유구역 해제 기준.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요청한 경제자유구역 해제 기준. [인천공항공사 제공]

인천국제공항 일대 경제자유구역(FEZ) 해제를 놓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의 ‘기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22일 인천공항공사와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6월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 부지 1천256만㎡를 경제자유구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인천경제청에 보냈다.

이는 인천공항 경제자유구역 1천720만㎡의 73%에 달하는 면적으로, 국제업무지역(IBC-I)과 화물터미널, 자유무역지역, 항공정비단지(MRO) 등이 포함됐다.

이미 복합리조트가 들어선 인천 파라다이스시티와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 일대를 제외하면, 사실상 공항 경제자유구역 대부분에 대한 해제 요청이었다.

그러나 경제청은 공사 측이 개발·실시계획 변경을 통해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신청한 것은 절차상 맞지 않다고 보고, 법적 기준과 절차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라고 답변한 상태다.

경제청은 공항 경제자유구역을 핵심 개발지로 분류하고 있어 해제에 난색을 보이지만, 공사는 올해 안에 해제 신청서를 다시 제출할 방침이어서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는 공항구역과 경제자유구역이 중복으로 지정된 탓에 각종 사업 절차에서 이중 규제를 받아 입주기업과 민간 투자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신규 사업추진에 방해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용적률 완화 혜택은 공항의 고도 제한 때문에 적용받기 어려운 데다, 2019년 경제자유구역 내 법인세 감면 제도가 폐지되는 등 장점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경제청은 이중 규제를 방지하는 법적 조항이 마련돼 있어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법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고, 2021년부터 최근 3년 동안 공사의 개발계획·실시계획 변경 신청 4건을 각각 처리하는 데 걸린 기간은 1∼3개월 정도였다고 반박했다.

경제청은 또 경제자유구역법에 의한 각종 인센티브가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파라다이스시티 유치에 도움이 됐으며, 글로벌 물류기업인 DB쉥커, DHL 익스프레스 유치와 시설 확장도 공항공사와 협력해 이뤄낸 성과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공항 경제자유구역에서 발생하는 개발 이익금 분담에 대해서도 상반된 입장을 보인다.

인천공항공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 효과가 기대치를 밑도는 상황에서 막대한 개발 이익금을 시에 내야 하는 것에 재정 부담을 느끼고 있다.

실제로 공사는 매립지인 인스파이어 리조트 부지에서 올린 토지 가격 차액의 10%인 881억 원을 인천시에 개발 이익 분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경제자유구역 해제를 위한 기존 입장과 방침에는 변동 사항이 없다”며 “연내 해제 신청을 위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청은 인천공항 개발 이익금은 공항 인프라 확충과 소음 등 민원 해소를 위해 지역에 전액 재투자되는 비용으로, 재정 부담이라는 표현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경제청 관계자는 “관련법에 따라 정당한 협약을 맺은 사안인 데다, 정작 공항 발전을 위해 쓰이는 비용을 왜곡해선 안 된다”며 “경제자유구역 유지를 목표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해제는 인천경제청 검토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며, 해제된 지역은 경제자유구역 지정 전 용도 지역으로 환원된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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