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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원 징계 수위 비판 확산… "어차피 솜방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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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원 징계 수위 비판 확산… "어차피 솜방망이"
  • 연천/ 진양현기자
  • 승인 2024.09.25 17: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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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금품수수 시에도 최대 출석정지 30일에 그쳐
공무원 징계에 비해 수위 낮고, 실효성 없다는 비판 높아

최근 겸직신고 의무 위반·고액 금품수수 등으로 논란을 빚은 경기 연천군의회 A의원의 징계 절차 시작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해당 의원의 징계가 ‘솜방망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 섞인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98조’는 지방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도록 규정 중이다. 이어 동법 100조에서는 ①공개회의에서의 경고 ②공개회의에서의 사과 ③30일 이내 출석정지 ④제명 등 4가지로 징계 종류를 정해 놓았다.

비판의 핵심은 지방의원에 대한 ‘징계 처분 수위가 과도하게 낮다는 것’과 ‘징계의 실효성이 없다는 것’ 등 두 가지다. 취재 결과 연천군의회가 자체적으로 정한 의원의 징계수위는 ▲음주운전 면허정지-경고, 공개사과 ▲음주운전 면허취소-공개사과, 출석정지 ▲금품수수-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겸직 허위신고-경고, 공개사과 ▲성폭력·성희롱-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이권개입·인사청탁-경고, 공개사과, 출석정지 등이다.

징계로 제명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원에서 벌금 이하의 형벌이 확정되거나 탈세, 면탈 등을 했을 때 뿐이다. 나머지 법규 위반 행위는 30일 이내의 출석정지가 최고 징계다. 출석정지 징계를 받았다 해도 회기가 없는 기간까지 산입되며, 징계 중에도 의정활동비와 여비 등은 정상 지급된다.

이에 비해 지방공무원 징계 기준은 ▲음주운전 면허정지·취소-강등~정직 ▲금품수수-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겸직 금지의무 위반-파면, 해임, 강등, 정직 등 ▲성폭력 범죄-파면~강등 등 어떤 비위 행위가 어떤 처벌을 받는지 상세히 분류돼 있고, 중한 비위는 대부분 강한 처벌로 이어지도록 규정돼 있다. 즉, 지방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중책을 맡은 선출직 의원이 이들을 서포트하는 공무원보다 훨씬 가벼운 책임을 지고 있는 것이다.

타 지방의회 실무자와 법률 전문가는 연천군의회가 제명 가능 비위를 극도로 축소한 자체 징계 규정을 운영하는 것으로 보이며, 결국 자체 기준을 만든 건 처벌 수위를 대폭 낮추겠다는 의지로 읽힌다고 자문했다.

또 현재 지방자치법 상 ‘제명’ 아래 단계가 ‘30일 이내 출석정지’로, 두 징계의 간극이 너무 크기에 ‘제명은 안 된다’는 온정주의가 통할 수 있다는 데 우려를 표했다. “결국 지방의회의 징계는 소속 의원들 스스로 결정하는 틀 안에 있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법률 전문가 C씨는 “지방의회가 자체적으로 징계 기준을 만들어 징계 수위에 제한을 둬선 안 된다.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은 비위 정도에 구분을 두지 않고 제명까지 가능하게 돼 있고 위임규정도 없기 때문”이라며 “행안부도 징계 폭을 지방의회에서 입맛대로 제한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 밝힌바 있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B씨는 “연천군의회 A의원은 직원은 물론 임기제 공무원에게까지 법, 규정, 방침을 많이 강조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이 가장 많이 법과 규정을 위반했다”며 “A의원은 본인이 말한 대로, 현재 진행되는 징계 처분 2건을 달게 받길 바란다. 이마저도 대다수 공무원의 시선에선 솜방망이 처분일 뿐”이라며 일침을 가했다.

한편, 최근 연천군의회는 집행부에 ‘**인쇄업체’와의 계약 내역(4년)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집행부 공직자 사이에서는 A의원이 자신의 징계 처분을 상쇄(또는 협의)하려 자료를 요구했다는 의혹이 급속도로 번지고 있다. 해당 업체는 또 다른 연천군의원 E씨 가족과 관계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매일신문] 연천/ 진양현기자
jyh@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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