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매일신문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지방시대
지면보기
 표지이미지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상태바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 등 본회의 통과
  • 한영민기자 
  • 승인 2024.09.26 17: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육위 안광률 위원장 대표 발의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더민주, 시흥1)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이 378회 임시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경기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지원 조례안'은 경기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 기반, 교육청 지원 사항, 학교 요청 등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됐다.

또 '경기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교육공무원, 교직원이 정당한 직무에서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할 때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내용 등으로 발의됐다.

안광률 의원은 "지난 상임위 심사에 이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된 조례를 통해 학생과 교직원 모두가 학교 현장에서 안심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한영민기자 
han_YM@jeonmae.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