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영세사업장 대해 환경 규정 컨설팅 지원·환경오염 예방
충남 당진시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환경 컨설팅을 운영하고 있다.
환경 컨설팅 전문관은 신규·영세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환경 관련 법령·제도 △주요 위반사례 △환경시설 점검 방법 △환경기술인 준수사항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사업장에서 놓치기 쉬운 환경·안전 분야 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로 중소 사업장의 종사자 중 환경기술인 공백 및 관리 부주의로 관련 법규 위반 사례(△관리 부주의(53%), △교육 미이수(21%), △환경기준 초과(10%), 환경설비 고장방치(8%), 무허가 운영(6%) 등)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환경전문관은 컨설팅 대상 사업장 총 58개소(신규 32개, 영세 26개)를 선정하고, 25개소에 대한 컨설팅을 완료했다.
컨설팅을 받은 A 사업장에서는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아, 환경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는데 환경전문관이 방문해서 환경시설 운영 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해줘 환경관리에 대한 필요성을 알게 되고 직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 줄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시 환경관리사업소장은 “사업장 환경시설 등 사전·예방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역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국매일신문] 당진/ 이도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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