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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4]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알기 쉬운 선거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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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매일신문-서울시선관위 공동기획4]서울특별시교육감보궐선거 ‘알기 쉬운 선거정보’
  • 전국매일신문
  • 승인 2024.10.1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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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선관위 로고. [선관위 제공]
서울시선관위 로고. [선관위 제공]

Q1.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할 것은 무엇인가요?
A1.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합니다.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쳐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Q2.투표소 위치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2.각 가정에 배달된 투표안내문에는 투표소가 설치된 건물명과 약도가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http://www.nec.go.kr) 등에서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Q3.투표용지에 기표를 잘못하였는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나요?
A3.투표용지는 어떠한 경우에도 다시 교부하지 않으므로 주의하여 기표하여야 합니다.

Q4.‘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찢으면 어떻게 되나요?
A4.투표지를 촬영하거나, 투표지를 찢는 등 훼손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만약, 투표인증샷을 촬영하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Q5.투표과정은 누가 감시하나요?
A5.투표관리 과정은 후보자가 추천한 투표참관인이 지켜봅니다. 투표참관인은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으면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투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투표소별로 2인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Q6.투표 종료 후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는 누가 감시하나요?
A6.투표가 끝나고 투표함을 봉함·봉인하는 과정에 투표참관인이 참여하며, 투표함을 개표소로 옮길 때에도 투표관리관이 후보자별로 지정한 투표참관인과 경찰공무원을 동반하여 미리 지정한 투표함 이송차량으로 개표소로 이동합니다.

Q7.개표는 누가 하나요?
A7.서울지역 25개 구선관위에서 개표를 관리하며, 개표사무를 보조하기 위해 공무원, 학교 교직원, 은행 및 공공기관의 소속 직원이나 공정하고 중립적인 국민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합니다. 개표사무원은 법에 따라 공정하고 정확하게 개표업무를 수행합니다.

Q8.개표는 누가 감시하나요?
A8.개표참관인이 개표과정을 감시합니다. 개표참관인은 투표소에서 송부된 투표함의 인계·인수절차를 참관하고 투표함의 봉쇄·봉인을 검사하며 그 관리상황을 참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표에 관한 위법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표소 안에서 개표상황을 언제든지 순회․감시 또는 촬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표사무를 방해‧지연시키거나 개표의 진행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개표참관인은 후보자마다 3명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고할 수 있는 참관인 수의 20%이내에서 선거권자의 신청을 받아 개표참관인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습니다.

Q9.개표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9.투표함 개함, 투표지분류기의 투표지 분류, 심사·집계, 개표상황표 확인, 위원 검열, 위원장의 최종 결과 공표 순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수검표 과정이 있어 투표지분류기로 분류된 투표지를 심사‧집계부에서 선거사무원이 일일이 손으로 확인합니다.

Q10.개표소에 가서 직접 개표현장을 볼 수 있나요?
A10.누구든지 구선관위에 신청 후 개표관람증을 발급받아 개표상황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선거일 전일까지 구선관위에 신청하면 개표소의 시설 여건 등을 고려하여 개표관리의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안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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