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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수해복구기준 변경 성과 다시 한번 인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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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수해복구기준 변경 성과 다시 한번 인정받아
  • 청양/ 이건영기자
  • 승인 2024.10.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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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특별상' 청양군 신수명 원예특작팀장 수상
청양군청 농정축산실 신수명 원예특작팀장 [청양군 제공]
청양군청 농정축산실 신수명 원예특작팀장 [청양군 제공]

충남 청양군이 지난해 호우피해 시 56년 만에 정부의 자연재난 보상기준을 변경한 성과를 다시 한번 전국에서 인정받았다.

군은 최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대일보가 주최하는 제17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에서 농정축산실 신수명 원예특작팀장이 특별상을 받았다고 15일 밝혔다.

군은 지난해 역대급 폭우로 지천 제방 붕괴 등 큰 피해를 본 바 있다.

군은 많은 농민이 하우스 파손과 작물 피해로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피해액을 실질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지원 기준을 확대하고 전국 최초로 ‘소득보전금’ 지원 제도를 마련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을 줬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대파대 등 재난지원금의 보조율 50%에서 100%로 상향하고 당초 지원 제외 품목인 농기계, 비가림하우스 주요 시설 장비 등을 지원품목으로 적용했다.

그런데도 재난지원금과 농협 보험금만으로는 농민들이 기대하는 소득을 회복하기에 부족하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충남도에 적극적인 건의를 통해 농산물 기본생산비와 시설 하우스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60억 원(도 30·군 30)의 소득보전금도 확보했다.

김돈곤 군수는 “수해로 인해 많은 농민분이 어려움이 있었지만 군만의 특별한 정책으로 수해 복구가 수월하게 진행됐다”며 “이번에 수상한 신수명 팀장을 비롯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실무직원들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업적을 기리고자 수여하는 상으로 1994년 4월 제정되어 그동안 약 500여 명이 수상한 바 있다.

[전국매일신문] 청양/ 이건영기자 
leegy@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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