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으로 주민피해 최소화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마련으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마련으로 촘촘한 지원체계 구축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326회 임시회에서 오광록 의원이 발의한 ‘서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가 해당 상임위에서 원안 통과됐다.
기후변화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구에서도 서석고 인근 및 마륵동, 치평동 등에 침수로 인한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오 의원은 풍수해 피해로부터 구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침수피해 발생 및 침수피해 우려가 큰 주택·소상공인 건축물을 우선순위 지원대상으로 지원범위를 설치비용의 90%까지 단독주택 및 소상공인건축물은 300만원 이내, 공동주택은 1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타 자치구보다 더 촘촘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오 의원은 “구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 구정의 1순위라고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침수피해 예방과 구민들의 안전한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광주취재본부/ 김복수기자
kim_bsoo@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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