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의회, 본지 질의서·전화·메시지에 무응답 일관
경기 연천군의회(의장 김미경)가 최근 드러난 비위 소지·도덕적 해이 등으로 지탄을 받는 가운데, 진행하던 ‘의원 징계절차’를 자체 무마한 것까지 드러나 또 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이에 대다수 공직자와 군민들은 연천군의회를 ‘독선(獨善)과 내로남불의 끝판왕’이라 지칭하며 연일 날 선 비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취재 결과 연천군의회의 징계절차는 지난달 본지의 ‘겸직 신고 의무 위반(3일)’, ‘고가 선물 수수 의혹(8일)’ 보도 이후 진행됐다. 대상자인 A의원은 지난 2018년 제8대 연천군의회에 등원, 현재 9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어 지난달 10일, 연천군의회 소속 군의원 4명은 겸직 신고 의무·행동강령 위반 등 2건을 이유로 A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했다. 이는 모두 연천군의회가 정한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상 의원 징계 사유에 부합한다. 뿐만 아니라 A의원은 본지와의 만남에서 관련 내용을 전부 인정한 바 있다.
징계요구서 제출 이후 윤리특별위원회와 윤리심사자문위원회 구성·소집이 검토됐다. 특히, 윤리특위의 경우 징계 요구 당사자인 A의원이 전반기 위원장을 수행한 후 공석인 상태다. 이에 후반기 위원장 선임을 위해 의원들 사이 의견이 분분했지만 끝내 선출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은 같은 달 20일, 징계 대상자인 A의원을 포함한 4명이 같은 당(국민의힘) 소속 ‘B의원’과 ‘C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를 제출하며 변곡점을 맞았다. B의원과 C의원의 징계 요구 사유는 이해충돌 위반(직계 존속·비속의 수의계약 체결 등)인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지난달 27일 연천군의회 소속 의원 3명에 대한 징계요구안은 연천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안 동의의 철회)에 따라 발의자 전원이 철회를 의결해 무마됐다. 이 과정에서 A의원은 B·C의원 징계요구를 위해 집행부 등에 ▲**인쇄업체 계약 내역(4년) ▲00매체 광고비 지급 내역 관련 현황 등을 취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직사회 내에서는 A의원이 자신의 징계를 상쇄 또는 협의하기 위해 혈안이라는 냉소적 평가가 일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군민들 사이에선 군의원 징계 자체 무마가 소속 정당의 입김 또는 동의를 얻었을 것이라는 추측까지 난무하는 상황이다.
B의원과 C의원은 “징계 철회에 동의한 건 직원들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난 8월부터 이어져 온 일련의 파행들이 정상화되고, 불이익을 받는 직원이 없길 바랐는데… 여전히 변화가 없다는데 괴롭다”고 말했다.
법률전문가는 “징계 요구권은 지방자치법에서 부여한 의원의 권한이고. 그 권한을 취소하는 것이 법령 등에 위배된다고 보기 어렵다. 징계를 요구한 이후 취소하는 행위가 문제가 있다면 의회에서 취소를 허가하지 않고 징계 건을 심사해야 한다. 결국, 이를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는 것이 문제”라고 자문했다.
군민 D씨는 “잘못한 사람이 벌을 받는 건 유치원생도 아는 상식이다. 그럼에도 의원이라는 이들은 자기들끼리 징계를 덮는다. 이게 군민을 대변한다는 이들의 도덕 수준인가?”라며 “연천군의회가 연천군 이미지를 망치고 있다. 이걸 연천군의회만 모른다. 자정 능력도, 의지도 없어 보인다. 이에 주요 방송국에 지난 2달간의 보도 모두를 제보하려 준비 중이다. 연천군과 연천군의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방법이 최선일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본지는 의장과 의회사무과장에게 ▲명확한 입장 ▲징계 무마 이유&배경 ▲정확한 법률 근거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질의서를 전달(14일)했다. 하지만 질의서 회신은 물론 전화통화, 문자메시지에도 아무런 응답이 없는 상태다.
[전국매일신문] 연천/ 진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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