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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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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제299회 임시회 폐회
  • 인천/ 정원근기자
  • 승인 2024.10.24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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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의회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 제공]

인천 남동구의회는 23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 동안 이어진 제29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집행부 제출 조례안 4건 ▲동의안 2건 등의 안건을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위원회의 심사 결과대로 의결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제3항에 의거, 남동구청장이 재의요구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의요구의 건)을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고, 무기명투표 결과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이상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하고 안건을 폐기했다.

이어 5분 자유발언에는 3명의 의원이 나섰다. 먼저, 이철상 의원은 소래포구 수인분당선 하부 공간 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개방에 따른 관리 체계의 조속한 마련을 집행부에 촉구했다.

정재호 의원은 지난 회기 가결된 ‘남동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 특정 주민에 대한 체육시설 사용권을 우선 부여해 주민들이 균등하게 받아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며 구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체육시설 운영 방식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육은아 의원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폭력 예방 교육의 중요성과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교정 교육과 지속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라고 역설하고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정순 의장은 “다음 회기는 오는 11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제300회 제2차 정례회를 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며, ‘2025년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정원근기자
wk-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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