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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혼집 걱정 끝”...청년신혼부부 대상 ‘만원주택’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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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작구 “신혼집 걱정 끝”...청년신혼부부 대상 ‘만원주택’ 공급
  • 백인숙 기자
  • 승인 2024.10.29 08: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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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주택 시리즈 2탄’ 출시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7가구 입주자 모집
박일하 동작구청장(오른쪽)이 지난 4월 ‘만원주택’ 입주식에서 첫 입주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박일하 동작구청장(오른쪽)이 지난 4월 ‘만원주택’ 입주식에서 첫 입주자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동작구 제공]

서울 동작구(구청장 박일하)가 올해 서울시 자치구 최초로 탄생시킨 ‘만원주택’에 이어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을 확보, 입주자 모집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4월 청년들에게 서울 한복판에서 월세 1만 원으로 거주할 수 있는 만원주택(양녕 청년주택)을 공급해 큰 호응을 일으켰다.

이번 ‘전세임대주택’은 19~39세 무주택인 청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다. 구가 관내 주택의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후, 입주자로 선정된 청년신혼부부에게 재임대하는 방식이다.

공급주택은 7개소로 ▲노량진동 221-23 ▲노량진동 85-19 ▲상도동 227-29 ▲상도동 227-29 ▲흑석동 186-19 ▲사당동 1020-8 ▲사당동 206-51이며 방 2개 이상 화장실 1개로 구성돼 신혼부부가 거주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임대보증금은 전세보증금의 5%로, 월 임대료는 ‘양녕 청년주택’과 같은 1만 원이다. 구 출자기관인 대한민국동작주식회사의 수익금 지정 기탁금을 활용해 월 임대료 차액을 지원받으면(중위소득 120% 이내) 1만 원에 거주할 수 있다.

입주자 신청자격은 공고일 현재 동작구에 주민등록을 두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할 수 있는 19세~39세 신혼부부 또는 예비신혼부부로,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행복주택 신혼부부유형 자산기준을 적용한다.

신청기간은 내달 4일~11일 오후 6시까지다. 공고문에 첨부된 제출서류를 작성해 전자우편(publichousing@dongjak.go.kr)으로 제출하면 되고, 12월 27일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국매일신문] 백인숙기자
insook@jeonm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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