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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김준혁 국회의원,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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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김준혁 국회의원,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 공동 대표발의
  • 부산/정대영 기자
  • 승인 2024.10.30 14: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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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자율성 및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 구축 기대
김대식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 사무실 제공]
김대식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있다. [김대식 의원 사무실 제공]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이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등교육법 전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1998년 제정 이후 26년 만에 최초로 발의한 것으로, 여야 협치와 초당적 협력을 위해 여야 의원 30명이 공동발의에 동참했다.

'고등교육법'은 지난 1998년 제정 이후 약 50여 차례 부분적으로만 개정돼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적 요구와 교육 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은 고등교육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고등교육 개혁이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을 통해 시작될 수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후 대학 및 협의체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혁신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다.

고등교육법 개정 중점 사항은 ▲학교의 자율성 강화 ▲학교 체제 전면 개편을 통한 학교의 지평 확대 ▲학교의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등 다섯 가지이다. 

먼저 김대식·김준혁 의원은 그간 대교협 등 대학 현장에서 대학의 자율성 보장을 위한 최우선 개정과제로 제기해온 교육부 장관의 포괄적 지도‧감독 권한을 대폭 손질했다. 

또 대학의 자율성과 고등교육의 공공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영향을 미치는 사안 등 긴급・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있는 제한적이고 예외적인 사유에 한해 교육부장관의 지도・감독권을 허용했다.

나아가 대학 자율의 핵심인 학사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네거티브(Negative)’ 방식으로 전면 전환했다. 법률상 공통규정외에는 학사운영을 자율화하고, 학사운영 공통기준 등은 학교협의체에서 조율해 대학과 학교협의체가 사회변화에 따라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학이 우수한 인프라와 프로그램을 지역사회 내 고등교육을 받기 희망하는 만학도나 중・고교 학생 등에게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간제 등록생 입학 자격을 ‘교육을 희망하는 자’로 확대했다.

▲학교 체제 전면 개편…학교의 지평 '확대'

학령인구 감소·산업구조 급변 등 거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혁신전략의 일환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대학의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기존의 법률로는 뒷받침하기 어려운 다양한 대학 통합 모델이 자율적으로 제안되고 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경쟁력 있는 직업교육과정이 통합 후에도 유지될 수 있도록 전문대학과 통합한 대학의 경우 학사학위 외에 전문학사과정과 전공심화과정, 전문기술석사과정 등을 운영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캠퍼스별 특성화를 토대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통합국립대학을 지정·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학교 역할 강화 및 학생 등 지원 확대

다음으로 대학의 역할을 기존의 교육․연구․봉사에서 나아가 미래 변화에 대응할 문제 해결형 인재를 양성하고 생애주기에 걸친 교육을 지속 지원하는 한편, 산업체 등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발전의 허브로 기능할 수 있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고등교육 체계 내에서 학생이 직면할 수 있는 복지, 진로, 취업과 같은 다양한 문제와 요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성공적인 교육 및 사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학생 지원의 근거를 신설했다.

▲상시 규제 발굴 체제 구축 

대학의 과감하고 자율적인 혁신이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대학을 옭아맨 낡은 규제의 혁파 역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상시적으로 현장이 원하는 규제 개선 과제 발굴 및 심의‧의결을 위해, 산업계‧지자체‧대학 등 민간 위주의 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하였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 패러다임 마련

마지막으로 국가나 지자체는 지역중심 대학지원체계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지역 고등교육 발전 등 심의를 위해 지역혁신대학지원위원회 및 대학・지역 동반성장 지원위원회를 두는 등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 근거를 신설했다.

김대식 의원은 “대전환의 시대에, 기존의 정형화되고 규격화된 고등교육 시스템으로는 이전과 같은 성장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은대학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새로운 고등교육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데 여야간의 뜻이 모인 결과”라며“대학들이 미래 사회에 이바지할 수 있는 혁신적인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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