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이 임금체불 후 잠점한 병원장을 압수수색 등을 통해 체불임금 전액을 청산하는 성과를 거뒀다.
31일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에 따르면 부천시 소재 A병원의 병원장 B씨는 근로자 35명의 2개월 분 임금 1억5천여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잠적했다.
병원 피해 근로자들은 지난 3월경 B씨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고소했다.
부천지청은 곧바로 조사에 착수했으나 B씨는 자신이 명의상 대표일 뿐 실제로는 前 병원장과 그 일가가 병원을 양도한 척하고 계속 운영하였다며 임금체불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부천지청은 B씨의 은행계좌를 추적하여 B씨가 체불임금 상당액에 달하는 A병원의 수익금을 B씨의 개인계좌로 빼돌려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또 충남 보령시로 잠적한 B씨의 소재를 파악한 뒤 현장에서 B씨의 스마트폰을 압수수색했다.
확인결과 B씨가 양수계약을 체결할 때부터 임금을 체불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 계획이 담긴 통화기록 등 B씨의 근로기준법위반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했다.
부천지청은 B씨를 구속기소할 계획이었으나 B씨가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함에 따라 구속기소하지 않았다.
부천지청은 다만 피해근로자들이 처벌을 불원하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할 경우 공소권없음으로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임금체불은 반의사불벌죄다.
김주택 지청장은 “임금체불은 근로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생계를 위협받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고의적·악의적·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비록 소액일지라도 압수수색, 구속 등 적극적인 강제수사로 엄정히 대응하여 근로자의 권리구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부천/ 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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