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의원연구단체인 자치법규연구회와 인구정책연구회가 군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의원연구단체 참여의원, 연구용역 연구진 등이 참석해 각 연구단체가 올해 5월부터 추진한 연구 활동의 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선군 인구정책 연구회는 정선군의 생활인구 증가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지난 5월 연구용역을 착수,인구 유입 및 정착 유도를 위한 정책을 발굴했다.
용역수행기관인 한국산업발전연구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목수아카데미 활성화 △노인과 아이가 함께 △미활용 폐교를 활용한 워케이션&스테이 공간 조성 사업 △텐트 밖은 정선 △정선 바이크 쉼터 등의 사업이 제안됐다.
이어 정선군 자치법규 연구회는 정선군의 조례 현황을 분석하고, 상위법령과의 일치성 및 미비한 조례 보완을 목적으로 법령 불합치 조례, 입법 미비 조례 등에 대한 발굴과 연구 용역을 진행했다.
한국자치법규연구소의 최인혜 소장이 정선군 자치법규 분석 강의를 진행하고, 조례 422개 중 우선적 정비 대상 조례 ‘정선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정선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등 37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합리적으로 정비 방안을 제시했다.
보고회를 주재한 대표 의원들은 “연구단체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인구정책과 자치법규에 대해 정선군 집행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의회 차원의 관심과 노력을 계속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국매일신문] 정선/ 최재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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