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는 구청 대회의실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법정의무교육인 ‘2024년도 2차 관리감독자 교육’을 했다고 6일 밝혔다.
서구에 따르면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현업부서에 대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매년 16시간씩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집합교육과 온라인교육을 병행 실시해 교육의 효율성을 높였다.
이번 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상보험법 ▲관리감독자 직무와 역할 ▲실제 재해사례 등 실무에 관련된 내용으로 진행됐다.
강범석 구청장은 교육에 앞서 “현업종사자의 곁에 있는 관리감독자 스스로 책임과 역할에 대해 반복적으로 되새기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또한 이번 교육을 통해 늘 의식적으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해 중대 재해 없는 안전한 서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구 관계자는 “안전은 개인의 노력과 함께 사전에 사고가 나지 않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실질적인 강의를 통해 안전한 근로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 기자
mchs@jeonmae.co.kr
저작권자 © 전국매일신문 - 전국의 생생한 뉴스를 ‘한눈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