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허가권자 지정 감리자, 업무대행 건축사,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및 해체공사 감리자를 모집해 건축물의 사용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18일 밝혔다.
허가권자 지정 감리제도는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시공품질 확보와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제도로, 일반 건축물의 경우 등록된 건설사업자가 시공해야 하나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예외로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어 부실한 공사로 인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업무대행 건축사제도는 허가 대상 건축물 등의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및 임시사용승인과 관련되는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축 전문가인 건축사가 현장조사·검사 확인 업무를 대행해 사전에 위법행위를 차단하고, 업무처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건축물관리점검 제도는 준공 이후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해 건축물의 성능을 유지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로, 정기점검의 경우 사용승인 후 최초 5년 이내에 실시 후 3년마다 점검을 받아야 하며 그 외에 위험이 있을 경우 긴급 점검 등이 실시된다.
또한, 건축물 해체공사 감리자는 해체 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해체공사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해체공사 사고로 인한 피해 등 위험성이 증대됨에 따라 해체 전 과정에 대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한 허가, 시공 중 상주 감리 운영 등으로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허가권자 지정감리, 업무대행 건축사, 해체공사 감리자, 건축물관리점검기관 등 각 신청 기간은 동일하게 12월 10일부터 12월 16일까지 7일간이며 모집을 통해 선정된 업체는 2025년 1년간 해당 분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건축물의 착공부터 유지관리, 해체까지의 과정에 모집된 각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함으로, 대구광역시 건축물의 사용 가치 향상과 안전 확보를 기대할 수 있다.
김병환 건축과장은 "건축의 패러다임이 준공 이후 끝나는 것이 아닌 유지관리, 해체 전 과정으로 확대되는 시점에서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정주 환경 확보를 위한 생애주기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이다"며 "이를 위한 지역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대구 본사/ 신용대기자
shinyd@jeonm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