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옹진군은 건전한 건축문화 확립 및 군민 재산권 보호를 위해 관내 일반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해 건축법 위반행위 예방 홍보와 위반건축물에 대한 정비단속을 강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위반건축물 단속대상은 건축법을 이행하지 않고 행하는 신축,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가설건축물 무단 설치 등이 해당된다.
위반건축물 단속은 면별 담당구역 지정제를 통해 연중 상시 실시될 예정으로 군청 담당 공무원이 현장에 출장해 각 면에 구성된 상시단속반과 합동으로 건축물대장과 현황 일치 여부 확인한다.
군은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행정처분 사전통지(의견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시정명령, 시정명령 촉구, 이행강제금 부과계고 후 이행강제금 부과 및 건축주 고발 순으로 이루어진다.
군 관계자는 “단속강화와 함께 이장 회의 및 소식지를 통해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관내에 위반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국매일신문] 인천/ 맹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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